홈 > 가정이사 >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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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삿짐업체와 계약(단, 손없는 날이나 토 일요일은 한달 전쯤 예약이 끝난다.) - 포장이사 이용 시 신뢰성 있는 회사 선정에 유의 - 각종 통장과 신용카드 주소변경 - 우체국에 주소이전 신고 - 전화이전 신청(각국의 0000번) - 신문, 우유 등 배달중지 요청 - 수도료, 전기료 등 공과금 및 아파트관리비 납부 - 당장 쓰지 않을 물건중심으로 포장 시작 - 곤도라 사용예약(관리사무소) - 세탁물 점검(세탁소) - 신용카드 주소변경(카드사) - 공과금 정산(수도, 전기, 가스, 전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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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사갈 집을 방문해 도면을 그려온다. - 전기콘센트의 위치를 표기 한다. - 이사갈 집의 청소, 변기, 욕조상태 파악후 필요시 도배공, 청소원과 계약한다. - 관리사무소에 곤돌라 또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예약한다. - 자녀의 담임선생님에게 인사한다. -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하도록 돼있으나 이사 전 미리 동사무소에 신고한다. (가족 중 성년인 사람의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자동차등록증, 지역의료보험증 지참) - 전출신고 및 예비군 민방위 전입신고는 자동으로 처리된다. - 설치물 분해(앵글, 선반, 커텐, 휘장) - 불필요한 물품정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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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냉장고 음식물 정리 - 에어컨, TV안테나, 가스시설 등 분리 - 세면 및 청소도구, 전구, 공구 등 정리 - 도시가스 사용료 지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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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전화개통시험 - 에어컨 및 안테나 가전제품 등 설치 - 초등학생은 거주지의 동사무소에서 <취학아동 전입통지서>를 받아 해당학교로 전학, 중 학생은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교육청에, 고등학생은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 을 떼어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해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 - 세입자의 경우 이사간 곳의 등기소에 도장, 전세계약서,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갖고 가서 이사날짜에 대한 확정일자인을 받는다. - 지역의료보험신고 - 자동차 주소변경 |